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임대인 사망 후 보증금 돌려주지 않은 공동상속인들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 승소한 사례


의뢰인은 2020년 서울 강남의 한 상가를 보증금 2,000만원, 월세 80만원에 임차해 평온하게 사용해 오던 임차인.
그런데 2023년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의뢰인이 상속인들에게 해지통지 후 상가를 인도했음에도 상속인들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았음.
특히 일부 상속인은 "내 상속분만큼만 책임지겠다"며 전액 반환을 거부함
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해 약 1,600만원 및 지연손해금까지 전액 회수한 테헤란 의뢰인의 사례를 확인해 보세요.

1) 의뢰인은 2020년 1월 서울 강남의 한 상가에 관하여 보증금 2,000만원, 월차임 80만원, 임차기간 1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보증금을 지급하였음.
2) 위 임대차계약은 이후 갱신되어 평온하게 유지되던 중이었음.
3) 그러던 중 2023년 5월경 임대인이 사망하였고, 공동상속인은 피고들을 포함한 총 6인이었음.
4) 의뢰인은 2023년 6월경 공동상속인들에게 임대차계약 해지 통지를 하였음.
5) 이후 의뢰인은 2023년 9월 상가에서 퇴거하며 부동산을 인도하였고, 그때까지 지체된 차임은 약 400만원이었음.
6) 연체차임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약 1,600만원이 남아 있었으나, 피고들은 이를 반환하지 않았음.
7) 특히 피고 중 1명은 "공동상속인이 6명이므로 나는 내 상속분인 2/13만큼만 책임진다"며 전액 반환을 거부하였음.
8) 이에 의뢰인은 테헤란과 함께 피고들을 상대로 상가보증금반환 소송을 제기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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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안에 대해 테헤란 민사/부동산 센터는 아래와 같은 쟁점들을 가장 중히 여기고 소송에 임하였습니다.
1)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이어받는지 여부를 밝혀야 했던 점.
2) 의뢰인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해당하여, 임대인 지위 승계에 관한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던 점.
3) 피고 중 1명이 "공동상속인이 6명이므로 각자 상속분인 2/13만큼만 책임진다"고 주장한 점.
4) 위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의뢰인이 상속인 1명에게 일부만 회수할 수 있어 나머지 금액을 위해 다른 상속인들을 상대로 별도 소송을 해야 하는 부담이 생길 수 있었던 점.
5)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가 여러 명이 나누어 부담할 수 있는 채무인지, 아니면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무인지에 관한 법적 판단이 필요했던 점.

의뢰인은 상가에서 퇴거하고 부동산까지 돌려주었음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답답한 상황에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피고 중 한 명은 "나는 공동상속인 중 1명이므로 내 상속분인 2/13만큼만 책임진다"며 일부 지급만을 고집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에 대해 공동상속인들이 임대인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하며,
이들이 지는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피고들이 공동하여 의뢰인에게 보증금 잔금 약 1,600만원 및 지연손해금, 소송비용까지 전부 부담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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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에 임대인이 갑자기 사망하게 되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정말 막막해지기 마련입니다.
누구에게 보증금을 달라고 해야 할지, 상속인이 여러 명이면 각자에게 얼마씩 청구해야 할지,
한 명이라도 "내 몫만 책임진다"고 버티면 나머지는 어떻게 받아야 할지 평범한 임차인이 혼자 판단하기란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여러분께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동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는 성질상 나눌 수 없는 하나의 채무라는 점입니다.
쉽게 말해 상속인 중 누구에게든 보증금 전액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상속분만큼만 드릴게요"라는 말에 체념하고 일부만 받으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보증금, 임대인이 사망했다는 이유만으로 돌려받기를 포기하실건가요?
상속 관계가 얽힌 보증금 분쟁은 법리가 복잡한 만큼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주저 말고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테헤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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